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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쉬운설명전문 2024. 5. 4. 12:07

목차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기준

     

    1등급에서 5등급까지의 5개 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총 6개의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등급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등급판정 절차 및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항목

     

     

    등급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완료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합니다.

    방문조사를 통한 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아래 항목을 조사합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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