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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쉬운설명전문 2024. 6. 6. 10:53

목차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조기폐자 지원금을 받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참고하세요!

     

    조기폐차 지원금 2024

    2024년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 저감 및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정책입니다. 다음은 지원금 대상, 신청 방법, 지원 조건 및 유의 사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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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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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등급제 조회

     

    배출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됩니다.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하며,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등급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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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기준 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만, 유예 규정에 따라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

    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차 수소만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 없음
    2등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10g/km 이하)
    해당 없음
    3등급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720g/km 이하)
    해당 없음 2009년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 탄화수소: 0.353g/km 이하, 입자상물질: 0.005g/km 이하)
    해당 없음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등급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등급 전기차 수소차 휘발유·가스 경유
    1등급 모든 전기차 수소만 사용하는 차량 2016년12월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0g/kWh 이하)
    해당 없음
    2등급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13년, 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0.40g/kWh 이하, 탄화수소: 0.14g/kWh 이하)
    2014년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0.35g/kWh 이하, 탄화수소: 0.12g/kWh 이하)
    3등급 2006년, 200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 3.5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해당 없음 2009년9월 기준적용 차종, 2014년 기준적용 차종 일부
    (질소산화물: 2.00g/kWh 이하, 탄화수소: 0.55g/kWh 이하)
    해당 없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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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종류와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자동차: 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인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차량.
    • 승용자동차: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한 차량으로, 소형(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8명 이하), 중형(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 승차인원 9명 이상), 대형(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 15톤 이상)으로 나뉩니다.
    • 화물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한 차량으로, 소형(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차량 총중량 2톤 미만), 중형(엔진배기량 1,000cc 이상, 차량 총중량 2톤 이상 3.5톤 미만), 대형(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15톤 미만), 초대형(차량 총중량 15톤 이상)으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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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정보는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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