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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쉬운설명전문
2024. 6. 18. 18:31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 필요한 서류,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소득 및 재산 기준: 주거급여의 신청 자격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2024년 최신으로 기준중위소득 47%의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 1,069,654 원
- - 2인 가구 : 1,767,652 원
- - 3인 가구 : 2,263,035 원
- - 4인 가구 : 2,750,358 원
- - 5인 가구 : 3,213,953 원
- - 6인 가구 : 3,656,817 원
- - 7인 가구 : 4,087,197 원
- 가구 단위 보장: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되며, 필요한 경우 개인 단위로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 청년대상 분리 지급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부터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는 분리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주거급여 지원 제외 대상으로 다음 두가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 보장시설 거주자 :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 무상으로 주거를 제공받는 경우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의 임대차 계약 : 당연한 말일수도 있습니다만.. 수급자가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주거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요한 서류
- 기본 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 추가 서류: 소득재산확인서류,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되신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